석사학위과정
1) 석사과정생의 경우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기준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승인은 졸업하고자 하는 이전학기 말까지 교수회의에서 받아야 하며, 동시에 부심교수를 확정 받는다.
3)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전산입력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에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4) 학위논문 심사(구두 발표)
- 주심 1, 부심 2
- 구두발표는 공개발표 후 committee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 응답의 형식을 취한다.
-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는 합격/불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된 경우 다음 학기에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2차 구두발표를 실시한다.
- 2차 구두발표 불합격 시 학위수여가 불가하다.
5) 본 학과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대체실적 인정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와 함께 일한 내용을 심사위원인 지도교수, 해당학과교수, 해당기업인(석사학위이상)의 심사를 거쳐 학위논문에 상응하는 실적(산학관련 프로젝트 보고서)으로 석사학위를 승인한다. 본 학위 대상자는 현장실습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020. 01. 개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1) 박사과정생의 경우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기준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최소 졸업 6개월 전까지 committee(주심 1인, 부심 2인 이상)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2020. 01. 개정)
3) 발표 후 비공개 질의응답, 그리고 해당 박사과정생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의 committee 회의를 통하여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
4) 불합격된 경우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최소 6개월 이후에 구두발표를 재실시하여 졸업도 6개월 연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전산입력은 졸업하고자 하는 이전학기 초에 주임교수의 결재를 득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6) 학위논문 심사(구두 발표)
- 주심 1, 부심 4 (외부심사위원 1명 필수, 1명 추가 가능)
- 박사 구두발표 시간은 석사와 별도로 정한다.
- 구두발표는 1차 공개발표 후 비공개 질의응답, 그리고 해당 학생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의 committee회의로 구성한다.
- 구두발표에 대한 평가는 합격/불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된 경우 다음 학기에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여 2차 구두발표를 실시한다.
- 2차 구두발표 불합격 시 학위수여가 불가하다.
학위수여명
석사 : 의공학전공 - 공학석사, (M.S. in Biomedical Engineering)
박사 : 의공학전공 - 공학박사, (Ph.D. in Biomedical Engine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