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내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 신청 대상자 명단 송부 및 전공과목 대체 승인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3.06.14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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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교환학생 중 전공과목 대체 승인 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의 전공과목 대체 인정원 양식에 맞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기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